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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울산시, 천곡지구 공동주택 등 건축 심의 조건부 통과

북구 천곡지구 23비 공동주택, 통학 안전 및 환경 조화 조건

김인섭 기자 2026-04-16 08:09:24




울산광역시 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지난 10일 열린 2026년 제2회 건축주택공동위원회 심의에서 북구 천곡지구 23비 공동주택 등 2건을 심의한 결과 모두 조건부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는 건축분야 10명, 교통분야 5명, 경관분야 5명 등 총 20명이 참석해 건축물 입면 계획, 차량 동선 및 보행환경, 경관계획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첫 번째 안건인 북구 천곡지구 23비 공동주택은 이예로를 경계로 달천농공단지 맞은편에 조성 중인 북구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지 내 공동주택 용지로 지하 5층, 지상 29층, 19개 동 1474세대 규모의 대단지 사업지이다.

위원회는 인근에 천곡초등학교가 위치한 점을 고려해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 성능 강화와 공공보행통로의 상시 개방 및 이용 편의성 확보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또한 인근의 순금산과 주변 농지 등 지역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하늘선 계획을 반영하도록 주문했다.

두 번째 안건인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378번지 일원 공동주택은 지하 1층, 지상 25층, 2개 동 216세대 규모의 사업지다.

지난 2024년 3월 건축심의를 완료했으나 심의 이후 인접 25m 도시계획도로의 효력 상실에 따라 층수 조정을 반영해 변경 심의를 신청한 사항이다.

위원회는 지상 주차장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과 생활폐기물 처리장 인근에 계획된 급속 충전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치 조정 등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울산시 관계자는“우리 시의 이상인‘인공지능 수도 울산’에 부합하도록 공동주택 심의 과정에도 인공지능 지능형 체계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며 “특히 보행자 중심의 도로망 구축과 초등학교 인근 주거단지의 어린이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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