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강원특별자치도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을 4월 15일부로 종료하고 평시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특별방역대책기간 이번 특별방역기간 동안 원주·철원·고성 등 철새도래지에서 고병원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9건 검출됐으나, 도와 시군은 검출지점 출입통제, 긴급 정밀검사, 방역지역 내 농장 이동제한 등 신속한 대응으로 농장 확산을 차단했다.
그 결과 도내 가금농장 발생 ‘0건’, 살처분 ‘0건’을 기록했다.
가금농장 발생 현황: 9개 시도 61호, 발생 없음 야생조류 검출 현황: 13개 시도 63건, 9건 도는 산란계 농장 통제초소 설치·운영, 외부 인력·차량 출입 관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 확대 및 다발 시기 취약축종인 오리 사육 제한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병행했다.
이를 통해 살처분 및 보상에 소요될 약 32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발생 비율을 도내 농장에 적용해 추산한 금액 도는 특별방역 종료 이후에도 잔존 바이러스와 영농활동 증가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해 검사·소독 등 방역관리를 지속할 방침이다.
방역대책 상황실을 계속 운영하고 예찰·검사를 강화해 ‘주의’단계 검사주기와 출하 전 검사를 유지한다.
육계·육용오리 일제 입식 및 출하 시기 관리와 함께, 산란계·오리 농장 진입로 중심으로 일제 집중 소독 주간을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
또한 차단방역 수칙 지도·점검과 함께, 20만 수 이상 산란계 농장 통제초소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박형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은 “영농활동 증가와 2024년 5월과 2025년 6월 농장 발생 사례를 고려할 때 여전히 위험성이 존재한다”며 “농장 출입 차량과 인원 소독을 철저히 하고 영농작업에 사용한 농기계는 반드시 농장 외부에 보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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