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3.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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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고질적 체납차량 뿌리 뽑는다…경찰 합동 번호판 영치

대포차, 무적차량 등 불법 운행 집중 단속…시민 안전 및 조세 정의 확립

오진헌 기자 2026-04-17 15:31:50




서산시, 고액·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실시 (서산시 제공)



[충청뉴스큐] 충남 서산시는 지난 16일 서산시 징수과와 서산경찰서 교통과가 합동으로 고액·상습 체납차량 및 불법 운행 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물론, 대포차·무적차량·운행정지 명령 차량 등 불법 운행 차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시민 안전 확보와 성실납세, 조세정의 실현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주요 대상은 △고액·상습 체납차량 △대포차 △무적차량 △운행정지 명령 차량 등이며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된 지방세·세외수입·과태료 등의 납부를 적극 촉구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차량 강제 공매 등 추가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체납 지방세 및 각종 세외수입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산시 김종길 징수과장은 “이번 단속은 불법 운행 차량으로 인한 안전 위협 해소와 체납 지방세·세외수입·과태료 징수 효율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성실납세,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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