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 이 지난 21일 교육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지역별 교육여건 차이로 인해 영재교육 참여 기회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해,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재능과 잠재력을 고르게 계발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김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 책무와 영재교육실천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지역 특성화 영재교육 운영, △소외계층 영재 발굴 지원 △진로지도 멘토링 등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 원도심과 신도심이 공존하고 있어 교육 인프라 격차가 폭넓게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공공성과 형평성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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