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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홍성군, 바우처택시 운행 협약…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임산부, 비휠체어 장애인 대상…최대 2,600원 요금 지원

공경미 기자 2026-04-22 06:55:16




홍성군 , ‘바우처택시’ 업무협약 체결…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눈길’ (홍성군 제공)



[충청뉴스큐] 홍성군이 바우처택시 도입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나선 가운데, 지난 21일 군청에서 개인택시조합 홍성군지부 및 법인택시 4개 업체와 ‘홍성군 바우처택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사업은 기존 특별교통수단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하고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는 지역 내 모든 택시 운영 주체인 개인택시조합과 4개 법인택시 업체가 참여했으며 협약에 따라 총 10대의 바우처택시가 지정돼 오는 5월 중순부터 본격 운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용 대상은 기존 특별교통수단 등록자 중 비휠체어 장애인과 임산부다.

이용요금은 2km까지 기본 1300원이며 최대 2600원으로 제한해 교통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

운행 지역은 홍성군 및 내포신도시 일대이며 평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군은 4월 중 운전원과의 개별 협약을 마무리하고 서비스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바우처택시 도입은 임산부와 비휠체어 교통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교통복지 실현을 통해 살기 좋은 홍성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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