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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단양군, 4월 28일부터 금연구역 합동단속…쾌적한 환경 조성 총력

충북도·보건소 등과 5월 14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집중 점검,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서서희 기자 2026-04-25 11:04:35




충청북도 단양군 군청



[충청뉴스큐] 단양군은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5월 14일까지 금연구역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충청북도와 도내 각 시·군, 보건소,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점검으로 진행되며 공중이용시설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대상은 공공청사, 버스정류장, 도시공원, 학교 주변, 음식점 및 카페 등이다.

군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와 금연구역 표지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금연구역 준수는 군민 건강을 지키고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본적인 약속”이라며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금연 문화가 더욱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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