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보훈 조례 상정 무산에 “깊은 유감”

집행부 반대로 논의 기회 박탈… 윤 의원, 지방의회 입법권 존중 촉구

양승선 기자

2026-04-27 14:31:40




윤종영 의원, 보훈단체협의회 지원 조례 상정 무산에 “깊은 유감. 의회 입법권 존중돼야” (경기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상정이 무산됐다.

윤 의원은 이번 제3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다뤄지지 않은 점과 관련해 강한 유감의 뜻을 전했다.

윤 의원은 “해당 조례안은 보훈단체협의회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상정 무산과 관련해 집행부서의 반대의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관계를 떠나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의원은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개정 권한은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본질적 권한으로 집행부의 의견이 존재하더라도 입법 논의 자체가 제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안의 타당성 여부는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조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훈단체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활동비 및 운영 비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었다.

윤 의원은 “현행 제도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지원이 이루어지거나, 반대로 필요한 지원이 제도 미비로 제한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행정의 자의성을 확대하고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 복지정책과가 제기한 법적 근거 미약, 보훈단체협의회의 대표성 부족, 시 군 사무 적합성 등의 주장에 대해 윤 의원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 의원은 “법적 근거를 명확히 세우는 것이 조례 개정의 본래 취지이며 대표성 문제 역시 제도적 기준 마련을 통해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훈단체 지원은 지역 단위 사무를 넘어선 공공적 영역인 만큼, 도 차원의 정책적 판단과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훈단체협의회는 단순한 민간단체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권익 보호와 예우 증진을 위한 공적 성격을 가진 주체”며 “형식적 법적 지위만을 이유로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보훈정책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보훈의 가치는 선택이 아닌 책무이며 행정 편의가 아닌 제도적 책임의 영역”이라며 “조례 개정 여부와는 별개로 보훈단체협의회와 유공자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관계 부서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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