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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도시가스 특수계량기 교체 비용 면제…특·광역시 최초

5월 1일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사용자 대상, 연간 10억 원 이상 시민 부담 경감 기대

김미숙 기자 2026-04-30 07:17:05




부산광역시 시청 (부산광역시 제공)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내일부터 특·광역시 중 최초로 도시가스 특수계량기 교체 비용을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수계량기를 사용하는 주택용 도시가스 사용자는 기본 요금만 납부하면 되며 연간 약 10억~12억원 수준의 시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가스 특수계량기는 원격검침, 가스 누출 감지, 자동 차단 기능을 갖춘 계량기로 2013년 7월 25일 이후 신규 건축 허가된 공동주택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도시가스 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주기로 교체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그동안 교체 비용은 5년간 매월 분할해 부과해 왔다.

단독주택 등에 설치된 일반 계량기는 기본요금에 교체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특수계량기는 가격이 높아 일반 계량기와의 구매비용 차액을 별도로 부과해 왔으며 이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는 공급환경의 특수성과 시민 부담 완화 필요성을 고려해 부산도시가스와 협의를 거쳐, 특수계량기 운영 비용 절감 효과가 시민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부산은 연평균 기온이 높아 도시가스 사용량이 타 지역 대비 적고 지형적 특성으로 배관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등 공급 비용 인상 요인이 큰 상황을 반영했다.

아울러 최근 중동 정세로 인해 도시가스 도매 요금 상승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시민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박동석 시 첨단산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도시가스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시행 이후 시민 체감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 가겠다”고 전했다.

참고 특수계량기 사용에 따른 운영비용 절감 효과 운영비용 절감 근거 원격검침에 따른 검침 횟수 감소: 12회 0회 안전점검 횟수 감소: 2회 1회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 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사업 개시 전에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해 산업통상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산도시가스 안전관리규정 제36조 3.2. 회사가 실시해야 할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점검은 설치한 후 1년에 2회 이상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

다만, 가스사용시설에 안전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와 같이 조정된 안전점검 횟수와 시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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