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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창구 운영…납세 편의 높인다

5개 구군청에 6월 1일까지 설치…소규모 사업자 납부기한 8월까지 자동 연장

김인섭 기자 2026-04-30 08:07:16




울산광역시 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통합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창구는 5월 6일부터 관내 5개 구군청 내에 설치된다.

모두채움신고 대상 납세자는 주소지 관할 신고창구를 방문하면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한자리에서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신고 제도 : 납세자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함으로써 신고납부를 완료하는 제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는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위택스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연계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지방소득세를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자동응답체계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뒤,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별도 신고 없이 세금 납부를 완료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소재 각 구군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처 : 290-3400, 226-3090, 209-3295, 241-7548, 204-0614 이와 함께 울산시는 유가 변동 또는 매출 급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이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신고를 마치고 오는 8월 31일까지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며 “대상자는 반드시 6월 1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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