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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충남도의회 농경환위, 근로자 권리보호 위한 조례 정비

청년실업률 감소를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국비 확보 더욱 노력해야

서서희 기자 2018-09-07 19:07:45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7일 열린 1차 회의에서 김영권 의원(아산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또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도정 정책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기존 조례에서 근로자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던 특수고용근로종사자도 포함시켜 권익보호 등 지원 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며 “이 조례를 통해 도 내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통상실 소관 추경 심의에서 김득응 위원장(천안1)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청년 복지카드 사업 5억원을 신규 계상했다”며 “사업 대상자 파악 및 홍보를 철저히 해 수혜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김명숙 위원(청양)은 “이번 2회 추경에 청년일자리 창출 국비사업이 많이 감액 계상됐다”며, “일자리 관련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은 “노동단체 사무실 임대 지원 사업이 일부 단체에만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여러 노동단체 임대 지원이든 기타 다른 형태든 지원이 이루어 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금봉 위원(서천2)은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소상공인 자금 이자보전 부족분 40억원을 증액 계상됐다”며 “어려운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소상공인 자금보전이 예산부족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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