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교육지원청, 제주도교육청과 '보결전담강사제' 운영 노하우 공유

교사 부재 시 수업 공백 최소화…학생 학습권 보장 앞장

양경희 기자

2026-04-30 11:24:16




인천광역시 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제공)



[충청뉴스큐] 인천서부교육지원청은 5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함께 ‘초등 보결전담순회강사제’ 운영 간담회를 실시한다.

‘보결전담순회강사제’는 교사의 갑작스러운 연가, 병가 등으로 발생하는 수업 공백을 최소화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간담회는 제주도교육청이 수업지원순회강사제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보결전담순회강사제 운영 우수기관인 서부교육지원청에 방문함에 따라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서부교육지원청은 △강사 채용 및 계약 절차 △보결 수업 지원의 실제 사례 △강사 보수 및 복무 관리 등 제도 운영 전반에 걸쳐 사례를 공유할 방침이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보결전담순회강사제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인천시교육청에서 선도하는 정책인 만큼 서부교육지원청에서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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