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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울산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가입자가 납부한 산재보험료에서 최대 50% 환급

김인섭 기자 2026-05-06 08:05:57




울산광역시 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연계해 ‘이중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손실 위험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소상공인은 근로자와 유사한 수준의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담 등으로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아, 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울산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손실 위험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도입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울산지역 소상공인이며 가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납부 보험료의 30~50%를 환급해 차등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며 올해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업무상 재해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어, 갑작스러운 사고에도 안정적인 생계 유지와 경영 복귀가 가능하다.

접수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후 5월 6일부터 전자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보험료 납부 확인 절차를 거쳐 분기별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누리집 및 일자리지원부로 확인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이지만 각종 사고에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라며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지원을 병행해 실질적인 경영 안전망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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