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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재정 살린다. 김문수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방대학에 기부하면 10만원 세액공제...부실대학은 제외

양승선 기자 2026-05-06 11:23:22







[충청뉴스큐] 김문수 국회의원, “대학기부금 서울편중 심해.법안을 통해 지방대학 살려야”지방대학의 재정을 살릴 법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국회의원은 최근 지방대학의 기부를 활성화해 지방대학의 재정을 돕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지방대학에 10만원 기부를 하면 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는 것과 같이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부실대학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문수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으로 지방대학이 어려운 가운데, 기부금마저 서울소재대학으로 과도하게 쏠려있다”며 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실제로 24년 대학알리미가 공시한 교비회계 기준 기부금 상위 15개 대학은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 소재 대학이었다.

이어 이번 법안이 “지방대학을 살리고 나아가 지방균형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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