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3.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청주시

청주시, 재산 은닉 체납자 부동산 압류…강제경매 신청

배우자 명의로 숨긴 급여 채권 추적으로 체납자 실수령 사실 밝혀내

양승선 기자 2026-05-08 06:33:41




충청북도 청주시 시청



[충청뉴스큐] 청주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납세를 회피해 온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지난달 청주지방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 7천300여만원을 체납한 체납자가 납세를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은닉했던 급여 채권을 시가 끈질긴 추적 조사와 법적 대응으로 밝혀낸 데 따른 것이다.

시는 해당 급여의 실수령자가 체납자임을 확인하고 앞서 진행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도 승소해 채무자 재산인 부동산을 확보했다.

시는 이번 강제경매 절차를 통해 확보되는 매각 대금으로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이는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환수하겠다는 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시는 앞으로도 고의적·지능적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가능한 행정 조치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선례를 남기겠다”며 “앞으로도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지능형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