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3.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옥천군

옥천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집중 홍보

신고도움창구 운영 및 납부 편의 지원으로 납세자 부담 줄인다

양승선 기자 2026-05-13 06:48:40




충청북도 옥천군 군청



[충청뉴스큐] 옥천군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납세자가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선다.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오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와 유가 민감업종 영위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납기 연장이 가능하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국세청 안내문 발송 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함께 동봉해 발송할 예정이며 모바일 신고안내문도 추가로 발송할 계획이다.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는 별도 신고 없이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납부하면 지방세 신고가 인정된다.

올해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는 전년 대비 확대됐다.

기존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뿐만 아니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인적용역소득자까지 포함된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계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군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동안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해 영동세무서 옥천민원실과 옥천군청 세정과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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