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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저울·수도미터 4개 제품, 형식승인 기준 미달 '시정조치'

국가기술표준원, 시판품 조사 결과 일부 제품 부적합 확인...공정거래 질서 확립 기대

양승선 기자 2026-05-13 11:36:07




법정계량제도 관리체계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5년에 판매된 마트용 저울 4개 제품과 산업용 수도미터 10개 제품 등 총 14개 제품에 대해 시판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저울 3개 제품, 수도미터 1개 제품이 형식승인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형식승인이란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구조, 성능 등을 시험해 법정계량기로서 적합한지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이다.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는 시장 출시 이후에도 동일한 구조, 성능 등을 유지해야 한다.

국표원은 국민 소비생활 보호와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저울 등 13종 계량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매년 법정계량기 시판품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표원은 부적합이 발견된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계량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해당 제조업자 등은 자진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시정조치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그리고 만일 제조업자 등이 제품결함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수거 등을 명하고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 등을 공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에는 귀금속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계량 오차 발생 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큰 금은방용 정밀저울을 비롯해, 공동주택 등에 사용되는 적산열량계, 전력량계, 가스미터, 수도미터와 저울 정기검사에 사용되는 분동 등 6종에 대해 시판품 조사를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확한 계량은 공정한 거래의 기본이자 국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시판품 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계량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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