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경상남도는 오는 6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활성화와 이미 등록된 정보의 정확한 현행화를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는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이후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30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물 미등록은 최대 60만원 이하, 변경 신고 미이행은 최대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변경 신고 대상은△소유자 변경△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 변경△반려견 유실△반려견 사망 등이며 시군 방문이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다.
도는 그동안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자진신고 기간 내 완료하면 과태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인 7월에는 공원과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9월부터는 2차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도 운영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은 동물병원 등의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해 내장형 칩이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중 선택할 수 있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대행기관을 조회할 수 있다.
박동서 경남도 축산과장은“동물등록은 반려인이 가족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자, 우리 사회가 안전하게 공존하기 위한 기본적인 약속”이라며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반려견 동물등록 현황은 2026년 4월 말 기준 23만 2,340 마리이며 작년 동월 대비 1만 1,932 마리 증가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