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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단양군, 주중 휴양림 숙박객에 30% 상품권 환급 '지역경제 활력'

성수기·공휴일 포함 혜택 확대, 체류형 관광객 유치 기대

서서희 기자 2026-05-17 18:04:07




단양군, 주중 휴양림 숙박객에 숙박료 30% 상품권 환급 (단양군 제공)



[충청뉴스큐] 단양군이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주중 자연휴양림 숙박객을 대상으로 단양지역상품권 환급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소선암자연휴양림과 소백산자연휴양림 주중 숙박 이용객이다.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해당 휴양림에 숙박하는 이용객에게 숙박료의 30%를 단양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하며 상품권은 입실 시 지급된다.

이번 지원은 성수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주중에 법정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휴가철이나 연휴 기간에도 일요일부터 목요일 사이 해당 휴양림을 이용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환급액은 숙박료의 30%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5천 원 단위로 절사해 지급한다.

예를 들어 환급 산정액이 2만 4천 원일 경우 2만원이 단양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군은 이번 제도가 주말에 집중되는 관광 수요를 주중으로 분산하고 숙박 관광객의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단양지역상품권은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음식점, 카페, 전통시장, 특산품 판매장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단양의 자연휴양림을 찾는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많은 관광객이 주중에도 단양에 머물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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