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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경남도, 석탄화력발전소 등 지원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환영

석탄발전 폐지지역 산업전환․고용안정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김미숙 기자 2026-05-20 13:24:38




삼천포발전본부 (경상남도 제공)



[충청뉴스큐] 경상남도는 19일‘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특별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에 따라 예상되는 지역경제 침체와 고용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폐지지역의 산업전환과 노동자 보호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석탄발전소 기반시설을 활용한 무탄소발전 등 에너지산업을 폐지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우선 고려, △전력수급 안정 확보를 위한 안보전원발전기 지정, △폐지지역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전환 협의체 설치, △노동자 고용안정 및 전직 지원, △발전사업자와 기존 협력업체 간 수의계약 및 종전계약 연장 등 내용이 포함됐다.

경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고성군과 하동군, 인근 사천시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과 일자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특히 이번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지역 국회의원인 김정호 국회의원, 서천호 국회의원, 김소희 국회의원의등의 협력을 통해 폐지지역 정의 조항에 단서 규정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고성군 소재 삼천포화력발전소 근로자 상당수가 거주하는 사천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미화 경상남도 산업국장은“이번 특별법안의 상임위원회 통과는 석탄발전 폐지지역의 산업전환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향후 국회 본회의 통과와 법 시행에 맞춰 고성군·하동군․사천시 등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및 인근 지역이 대한민국 무탄소 에너지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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