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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지적재조사 현장사무실 운영... 경계 분쟁 해소 '본격 시동'

대교7지구 토지소유자 의견 수렴 위한 임시 사무실 설치, 드론 영상 활용 정확한 설명 제공

양경희 기자 2026-05-21 10:08:34




논산시, 지적재조사 경계협의 현장사무실 운영 (논산시 제공)



[충청뉴스큐] 논산시는 오는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 대교5통 어르신회관에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경계협의 현장사무실을 운영한다.

이번 현장사무실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진행 중인 대교7지구 토지소유자들과 원활한 경계 협의를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논산시청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이 상주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토지 경계 결정 전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드론 항공영상에 기존 지적공부상 경계와 실제 이용 현황 경계를 중첩한 도면을 활용해 보다 정확한 경계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현장사무실을 방문하지 못한 토지소유자는 논산시 토지정보과를 방문해 경계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수렴 이후에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지적확정예정통지서가 우편 발송되며 수령 후 20일 이내 경계 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 가치를 높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사업이 추진되는 대교7지구를 비롯한 4개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주민 눈높이에 맞춘 경계협의 현장사무실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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