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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대부업체 51곳 현장점검…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총력'

주요 상권·장기 미점검 업체 중심… 광고 모니터링 병행 실시

김미숙 기자 2026-05-22 07:07:55




부산광역시 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서민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6개 구군과 합동으로 관내 대부업체 51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11월까지 총 6차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이번 점검은 생활·사업 자금 수요가 높은 주요 상권 인근 업체와 장기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던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지난해 10월 부산광역시 대부업 광고 관리 조례 제정 이후 처음으로 대부업 광고 모니터링을 현장 합동점검과 병행 실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대부계약의 적정 여부, 법정 이자율 제한 준수 여부, 과잉대부 및 허위·과장광고 여부 등이다.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허위·과장 대부업 광고가 증가하면서 시민들이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될 위험도 커지고 있다.

이에 시는 대부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법령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2026년 1월 기준 부산시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총 411곳이며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등록 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또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은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오는 7월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해 대부업법 적용 여부를 점검하고 하반기에도 추가 현장점검을 실시해 이자율 위반 등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이어갈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대부업체 49곳을 점검해 계약서류 누락 등의 사유로 10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불법 대부 광고 193건에 대해서는 전화번호 이용 정지를 요청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현재까지 대부업체 27곳을 점검해 중요 사항 자필 기재 누락 등의 위반 사항으로 1개 업체에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6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하반기에도 추가로 24개 업체를 점검할 예정이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제재를 이어갈 방침이다.

불법·부당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신용회복위원회, 금융감독원 누리집, 부산시 경제정책과 또는 구·군 대부업 담당 부서에 문의해 도움받을 수 있다.

김봉철 시 디지털경제실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대부업체 51곳에 대한 현장점검과 대부업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검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사금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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