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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주시교육청, '안심 노무사' 위촉... 갑질 피해자 보호 강화 나선다

신분 노출 우려되는 피해자 대상 상담·신고 지원 전액 교육청 부담

백소현 기자 2026-05-29 13:50:14




광주광역시 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제공)



[충청뉴스큐] 광주시교육청은 갑질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안심 노무사 제도’를 시행한다.

시교육청은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추천한 안상진 노무사와 김사헌 노무사를 6월 1일자로 시교육청 ‘안심 노무사’로 위촉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안심 노무사는 신분 노출이 우려돼 갑질 피해 신고를 망설이는 이들을 대상으로 △갑질 상담과 피해자 보호 상담 △사실관계 정리 △신고서 작성 지원 △대리 신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를 지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상담과 신고 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시교육청이 부담한다.

최승복 교육감 권한대행은 “안심 노무사 제도는 피해자가 불이익 걱정 없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보호 장치”며 “갈등 초기 단계부터 적극 개입해 갑질을 예방하고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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