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3.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옥천군

옥천군, 2026년 시가표준액 조정…지방세 부과 기준 확정

건축물·기타물건 대상…6월 1일부터 시행, 공정한 세금 부과 기반 마련

양승선 기자 2026-05-31 23:04:33




충청북도 옥천군 군청



[충청뉴스큐] 옥천군은 2026년도 건축물에 적용될 시가표준액과 신규 변경된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하고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 및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이행강제금, 지역개발공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과세대상 물건의 특성을 반영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액에 대해 소유자 등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충청북도지사 승인 후 옥천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옥천군이 최종 결정·고시한다.

올해 용도별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은 납세자 세부담과 경제 동향 등을 고려해 평균 2만원, 약 2.5% 범위 내에서 인상됐다.

구조지수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됐으며 용도지수는 신규 유형 관련지수 신설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조정됐다.

기타물건의 경우 전년도 12월말에 결정·고시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이후 차량, 기계장비, 선박, 에너지공급시설 등에 대해 신설 변경된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한다.

세정과 관계자는 “합리적인 절차과정을 통해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해, 공정한 지방세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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