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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국 최초 '재난피해자 인권보호 안내서' 제작…2차 피해 막는다

재난 현장 대응 공무원 위한 실무 지침 담아…피해자 권리 중심 지원 강화

김인섭 기자 2026-06-01 08:29:00




울산광역시 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재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피해자 인권보호 현장 대응 안내서’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난 대응 과정에서는 긴급 지원이 우선되면서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울산시는 재난피해자를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보고 재난 직후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 대응 지침을 담은 안내서를 제작했다.

안내서는 알권리와 자기결정권, 사생활권, 참여권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총 7개 장으로 이뤄졌으며 과거 재난 사례를 분석해 인명사고형과 주거지 상실형으로 나눠 현장 행동 지침을 제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자회견 원칙과 취재 통제선 운영, 대피소 운영, 사생활 보호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대응 공무원의 인권 보호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안전장비 지급 후 현장 투입, 휴식권 보장, 업무 종료 후 심리지원 등 현장 대응 원칙을 제시했다.

울산시는 안내서를 시 본청과 구군 재난부서 소방기관,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포해 재난 대응과 안전관리계획 수립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권익인권담당관 관계자는 “재난 현장에서 피해자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국가가 대응 공무원인 만큼, 안내서가 2차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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