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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천안 서북구,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 대상 100㎡ 초과 업소 일제 조사

다음 달 재산세 부과 앞두고 탈루 세원 사전 차단

이월용 기자 2026-06-01 09:17:10




충청남도 천안시 시청



[충청뉴스큐] 천안시 서북구는 오는 30일까지 재산세 중과대상 유흥주점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서북구는 다음달 재산세 정기분 부과를 앞두고 영업장 면적 100㎡를 초과하는 고급오락장을 대상으로 재산세 중과세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1차 전산조사 후 현장확인이 필요한 업소에 대해서는 2차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영업 여부와 업소 외부 전경, 출입구, 점등 간판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무허가 영업업소가 발견될 경우 조사 대상에 추가해 관리할 방침이다.

한은희 서북구 세무과장은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중과세 누락분을 사전에 정비하고 탈루 세원을 방지해 공정과세를 실현할 것”이라며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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