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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서울시, 배달 종사자 보험 의무화… 6월 3일부터 '안전 배달' 신호탄

유상운송용 보험 대인 무한·대물 2천만원 이상 가입 필수

양승선 기자 2026-06-02 07:21:14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배달문화 확립을 위해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종사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륜차 배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무보험 배달 운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보다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사자가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관계 기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한다.

이를 통해 정보시스템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고 배달 사업자는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 검증에 소요되는 행정 부담을 줄여 현장 인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종사자 및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장 범위는 피해자 대인 무한 배상 및 대물 배상 2천만원 한도 내 상품으로 명확화된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구제가 가능해지고 종사자가 막대한 배상 책임으로 인해 경제적 파산에 이르는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 사업자가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확인 주기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거나 종사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보험기간 만료 전 가입 여부 재확인, 보험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마다 확인

이를 통해 행정 절차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무보험 배달 운행을 상시적으로 차단해 제도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기존 계약도 해지되도록 해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안착 과정에서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특별약관의 할인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배달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보다 책임있고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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