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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자외선차단제 'SPF 50+' 이상 제품 오인 주의 당부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덧바르는 중요성 강조

양승선 기자 2026-06-05 11:51:26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국민 피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자외선차단제의 올바른 선택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자외선차단제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색소 침착과 광노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화장품이다. 제품 구매 시에는 식약처에서 자외선 차단 효과를 인정받은 ‘기능성화장품’ 표시가 있는 제품인지 확인하고 제품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

자외선이 매우 강한 시간대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긴소매 옷, 챙이 넓은 모자, 선글라스 등을 함께 활용하면 자외선 노출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자외선차단제는 외출 약 15분 전에 충분한 양을 피부에 고르게 바르고 땀을 많이 흘리거나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수시로 덧발라야 자외선 차단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

제품 선택 시에는 자외선차단지수와 자외선A 차단등급을 확인해 사용 목적과 활동 환경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SPF는 50까지 숫자로 표시하되 50을 초과하는 경우 ‘SPF 50+’로 표시하며 일반적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자외선B 차단 효과가 좋다. PA 등급은 ‘PA+, PA++, PA+++, PA++++’로 표시하며 ‘+’ 개수가 많을수록 자외선A 차단 효과가 높다.

다만, SPF 지수가 높아질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가 비례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SPF 50 이상에서는 실제 자외선 차단 효과의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소비자가 이를 ‘완벽 차단’ 으로 오인해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SPF 50+’로 표시하고 있다. 이는 SPF 50 이상의 자외선 차단 효과를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SPF와 PA 수치가 높은 제품일수록 차단 효과는 좋으나, 제품 특성이나 개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 피부 자극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자외선 강도, 야외 활동 시간, 피부 상태 등을 고려해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해변이나 수영장 등에서 물놀이를 할 때는 물이나 땀으로 인해 자외선차단제가 쉽게 지워질 수 있으므로 ‘내수성 제품’ 또는 ‘지속내수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만 지속내수성 제품이라도 장시간 물놀이를 할 경우에는 약 2시간마다 덧발라야 자외선 차단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

자외선차단제 사용 시에는 눈이나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분사·분무형 제품을 얼굴에 직접 사용할 경우 눈이나 입으로 들어가거나 흡입의 우려가 있으므로 먼저 손에 덜어낸 후 얼굴에 바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귀가 후에는 깨끗이 세안해 자외선차단제가 피부에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사용 중 알레르기나 피부 자극 등의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장품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과학에 기반한 화장품의 품질·안전 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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