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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6월 집중 단속... 식수 안전 '사수'

야영·취사·불법어업 등 집중 점검,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서서희 기자 2026-06-07 18:06:04




충청북도 단양군 군청



[충청뉴스큐] 단양군이 깨끗한 상수원 보전과 수질오염 행위 근절을 위해 6월 한 달간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을 앞두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낚시객 증가와 배터리 등을 이용한 불법어업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군민의 식수 안전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원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야영·취사·낚시 행위 △선박 운항 또는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 △어패류 채취 △무허가 건축행위 등이다.

특히 군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낚시 행위와 배터리 등을 이용한 불법어업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은 가곡면 덕천리 일원을 중심으로 상하수도과 사업경영팀과 감시원이 함께 실시하며 하루 2명 이상이 현장 순찰과 단속에 나선다.

또한 기존 주간 위주의 감시원 근무시간을 야간 시간대까지 조정해 취약 시간대 단속을 강화한다.

배터리 등을 이용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농업축산과,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합동 단속을 추진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는 군민의 식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와 점검을 통해 깨끗한 상수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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