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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오송역서한이다음노블리스, 전국 1호 금연아파트 지정 '성공'

간접흡연 피해 줄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10일부터 과태료 부과

양승선 기자 2026-06-08 06:58:00




충청북도 청주시 시청



[충청뉴스큐] 청주시 흥덕보건소는 8일 청주시 제77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오송역서한이다음노블리스아파트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현판식에는 홍정의 흥덕보건소장을 비롯한 보건소 담당 공무원과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민 대표 등이 참석해 금연아파트 지정을 축하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 의지를 다졌다.

오송역서한이다음노블리스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 이용 공간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아파트는 금연아파트 지정을 알리는 현판과 현수막을 설치했으며 지난 3월 10일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입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 주민 건강 증진과 공동체 갈등 해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홍정의 흥덕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 확대를 통해 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과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금연문화가 지역사회에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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