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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6.3 지방선거 투표 농단 특검법 대표 발의… 진상 규명 착수

국민의힘, 특별검사 임명 절차 명시… 대통령 추천 후보 2명 중 1명 임명

양승선 기자 2026-06-08 14:02:56




증명



[충청뉴스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 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6.3 지방선거 투표농단 특검법’은 특별검사의 수 사 대상을 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범죄 의혹 일체 2.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청와대 및 정부 기 관의 관리 소홀 및 책임 회피 문제와 관련된 범죄 의혹 일체 3.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시민 집회에 대한 국가폭력 사태와 관련된 범죄 의혹 일체 4.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 부패와 관련된 범죄 의혹 일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특별검사의 임명의 경우 국회의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 기 위해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다만, 국회의장이 기간 내에 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회부의장 중 국회의장이 과거에 소속된 적이 없는 정당 소속의 부의 장이 이를 서면으로 요청한다.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 대통령이 기간 내에 서면 의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서면 의뢰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특검 규모는 특별검사의 직무 수행을 위해 특별검사보 4명을 비롯해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 공무원 40명 규모로 구성할 수 있으며 수사기간의 경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기간 이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 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2회에 한정해 수사기간을 각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서 면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김은혜 의원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초이며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행사하는 가장 신성한 권리”며 ”선관위와 이재명 정부는 한 표의 소중함, 주권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를 짓밟았고 그 과정에서 국가폭력까지 동 원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참정권 박탈은 여야를 넘어 진영을 떠난 심각한 국헌문란”이라며 “이재 명 정부가 이를 인정하고 바로 세우려면 특검이 답이다. 실체를 규명해 민주주 의를 농단한 세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국민의 참정권이 다시는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법적 제도적 대안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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