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30.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중앙부처

전세사기 피해 주택 9천호 매입 돌파…국토부, 피해자 지원 확대 박차

5월 한 달간 618건 추가 결정…매입 속도 개선, 주거·금융 지원 강화

양승선 기자 2026-06-09 08:24:08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609건을 심의하고 총 61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618건 중 579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39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991건 중 59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98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9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9,121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82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6,417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9,033호이며 ‘26년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건수는 807호로 매입속도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해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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