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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논산시,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원 환급 행사 실시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화지중앙시장·강경대흥시장에서 소비 촉진 및 물가 안정 도모

양경희 기자 2026-06-09 09:19:46




충청남도 논산시 시청



[충청뉴스큐] 논산시가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오는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관내 전통시장 2개소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소비 촉진 행사로 소비자들이 국산 및 원양산 수산물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행사 대상은 화지중앙시장과 강경대흥시장이다.

기간 중 참여 점포에서 국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수산물 구매 금액이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이면 1만원, 6만 7천 원 이상일 경우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중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중복 수령은 불가하다.

행사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환급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장별 환급 부스에서 가능하며 화지중앙시장은 고객지원센터, 강경대흥시장은 별도 지정 장소에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수산물 판매 상인들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시민들께서 전통시장을 방문해 신선한 수산물을 구입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 관련 문의는 화지중앙시장, 강경대흥시장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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