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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충북도 첫 '아이돌봄 복수 지정' 추진… 돌봄 공백 해소 신호탄

수요 증가 대응 위한 인프라 확대, 지역별·시간대별 맞춤 서비스 기대

양승선 기자 2026-06-10 07:21:22




충청북도 청주시 시청 (청주시 제공)



[충청뉴스큐] 청주시는 아이돌봄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사가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시는 청주시가족센터 1개소에 위탁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맞벌이 가구 증가와 정부 지원 확대 등으로 서비스 이용 수요가 꾸준히 늘어왔다.

청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실이용 아동 수는 2023년 1412명에서 2025년 2238명으로 늘어 최근 3년 사이 약 58% 증가했다.

특히 오창·오송 등 일부 지역과 특정 시간대에 신청이 집중되면서 이용 대기와 제공기관 업무 부담이 함께 커지는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기존 단일 제공기관 체계를 복수 기관 체계로 전환해 지역별·시간대별 돌봄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운영하는 지자체는 시흥시, 구미시, 경주시 등 3곳으로 시가 복수 지정 체계를 도입하면 전국 네 번째이자 충북에서는 첫 사례가 된다.

복수 기관 운영이 시작되면 관할 구역도 나눠진다.

기존 제공기관은 서원구와 흥덕구를 담당하고 신규 지정 기관은 상당구와 청원구를 맡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기관별 업무 분산과 서비스 접근성 개선은 물론,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한 지역 내 양질의 돌봄 전문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시는 복수 기관 도입 과정에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처리 방식과 서비스 기준도 일관되게 정비할 계획이다.

또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이용자와 아이돌봄사 이관 과정도 면밀히 관리해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고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신규 기관 지정을 위한 공개모집 공고는 오는 6월 15일부터 22일까지 청주시청 누리집에 게시된다.

신청은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청주시청 여성가족과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신청 대상은 아이돌봄 업무 수행 역량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다.

시는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기관을 선정하고 준비와 이관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복수 기관 운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복수기관 지정은 전국에서 네 번째이자 충북 최초로 시도되는 선진적인 돌봄 모델로서 의미가 크다”며 “구역 분할에 따른 초기 이관 과제들을 빈틈없이 관리하고 두 기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이 어디서나 통일된 고품질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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