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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유도... 6월 말까지 집중 신고기간 운영

불법 점용시설 정비 본격화, 자진 참여 시 행정·형사 책임 감면 혜택

양경희 기자 2026-06-10 09:55:26




논산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근절 자진 철거 참여 당부 (논산시 제공)



[충청뉴스큐] 논산시가 하천·계곡, 구거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에 힘쓰고 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관내 하천·계곡 및 구거를 대상으로 불법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점용시설 현황 파악 및 단계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6월 30일까지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한다.

신고 대상은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내 모든 불법시설이며 계도기간 동안 자진 신고하거나 자발적으로 정비에 참여할 경우 행정제재금 및 형사책임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행위자가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철거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며 자진 철거 시 개별법에 따른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가 제외되고 형사책임도 면제된다.

반면 불법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에 불응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형사 고발 조치도 병행된다.

시는 이행기간 내 철거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강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비용 전액을 행위자에게 청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을 근절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제공하는 한편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하천 안전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자진 철거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논산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통해 하천·계곡·구거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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