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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대상 '인권·안전·노무' 통합 교육 성료

농가 경영주 60여 명 참석, 안정적 정착과 인권 보호 위한 맞춤형 직무 교육 실시

공경미 기자 2026-06-15 08:25:36




청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대상 ‘인권·안전·노무’ 통합 교육 성료 (청양군 제공)



[충청뉴스큐] 청양군이 농촌 인력난 해소의 역할을 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인권 보호를 위해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지난 12일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교육실에서 관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경영주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대상 통합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충청남도와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해 전문성을 높였으며 농번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예방, 노무 분쟁 방지, 출입국 및 체류관리법령 준수를 중심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교육은 방진우 농정기획팀장의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안내’로 시작됐다.

이어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수양 과장이 강사로 나서 계절근로자 사업의 전반적인 이해와 실제 현장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문제 사례를 공유해 농가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정민석 전문 행정사가 마이크를 잡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결되는 △노무·비자 체류 관리 △여권 및 통장 강제 보관 절대 금지 △지정 근무지 외 이탈 금지 규정 등 고용주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적 의무 사항을 알기 쉽게 풀어냈다.

특히 군은 올해 2월 15일부터 관련 특별법 개정에 따라 전격 의무화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3종 보험’의 가입 기한과 방법, 고용주 대납 권장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하며 농가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2026년 법정 최저시급인 1만320원 기준의 월 계약 급여 지급과 주 35시간 최소 근로시간 보장 등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를 강조하며 안정적인 징수·고용 환경 마련을 촉구했다.

유태조 농정축산실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극심한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우리 군 농업의 맥을 이어가게 해주는 소중한 동반자”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인격을 존중하는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모두가 상생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선진 계절근로자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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