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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여름방학 앞두고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 나선다

파티룸·만화카페 등 변종 영업 우려 업소 6월부터 3개월간 단속

김미숙 기자 2026-06-15 13:02:32




경남도청전경 (경상남도 제공)



[충청뉴스큐]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다가오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화하고 건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청소년유해환경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청소년 일탈과 변종 영업이 우려되는 도내 일부 파티룸과 보드게임카페, 만화카페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는△밀실이나 밀폐된 구조를 갖추고△침구류, 소파, TV·비디오 시청 기자재 등을 비치해△신체 접촉이나 유사 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형태의 매장들이 집중단속 대상이다.

이들 업종이 이번 수사의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최근 파티룸과 보드게임카페, 만화카페 등이 청소년들의 새로운 일탈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최근 서울의 한 파티룸 화재 사고 현장에서 10대 청소년들의 음주 흔적과 폭죽 등이 발견되면서 파티룸 내 청소년 일탈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 2023년 성평등가족부가 청소년 일탈 방지를 위해 변종 룸카페를‘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 고시한 이후, 규제를 피한 일부 보드게임카페와 만화카페가 대체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청소년들 의 유해환경 노출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도 특사경은 해당 업소들의△청소년 출입 행위△출입 및 고용 제한 내용 미표시 행위 등‘청소년보호법’위반 행위를 수사하고 혐의가 적발될 경우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출입 제한 표시를 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청소년들의 안전을 지키고 일탈 행위를 예방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책무”며 “청소년의 이용이 많은 번화가를 중심으로 유해업소의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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