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홍성군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소나무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의 신규 및 재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67%가 감염목을 땔감으로 이용하는 등 인위적인 이동에 의해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확산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공무원과 산림재난대응단 7명으로 구성된 2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 등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와 육림·조경업체, 그리고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 등이며 주요 점검 사항은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취급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 △화목용 소나무류 보관·이동 실태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무단 판매 또는 이용 시에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성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단속과 함께 예방 활동도 추진한다.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리플릿을 배부하고 마을 주변에 현수막을 게시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한 번 감염되면 회복이 불가능해 조기 발견과 인위적 확산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뿐만 아니라 주민 여러분께서도 소나무류 불법 이동 금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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