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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6월 자동차세 1만3천 건 고지... 납부 기한 7월 3일까지 연장

연납 신청 시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 편리한 납부 방법 안내

공경미 기자 2026-06-17 08:45:45




충청남도 청양군 군청



[충청뉴스큐] 청양군이 6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정기분 자동차세 1만 3천여 건에 대한 우편 고지 및 전자고지 발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차량의 연간 세액을 2회로 나눠 부과되는 지방세다.

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6월에 전액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 등 전국적인 행정 시스템 정비에 따라 전국적으로 납부 기한이 기존보다 3일 연장돼, 오는 7월 3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이번 6월 정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주소지를 청양군에 둔 차량 소유자이다.

과세 기간 중 차량을 신규 취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말소한 경우에는 사용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되거나 환급 조치 된다.

납부 방법은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다각적으로 마련됐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 ATM 기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조회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금융기관 홈페이지, 위택스 등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자동이체를 신청했거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각각 500원,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한 경우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미납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군민들이 자동차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와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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