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명예연구소' 전면 재설계... 2028년 일몰제 도입

성과 평가 및 포상 신설, 실효성 강화로 도민 소득·복리 증진 기대

양승선 기자

2026-06-17 14:40:49




제434회 임시회 1차 정책복지위원회 (충청북도 제공)



[충청뉴스큐] 충북도의회 이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명예연구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17일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명예연구소는 도내 각 분야에서 창의적인 기술과 역량을 바탕으로 연구하는 개인·단체·법인을 지정 지원해 도민의 소득 향상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2003년 충청북도 명예연구소 운영 조례가 제정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운영 실적이 미진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명예연구소’ 제도를 전면 재설계하고 실질적인 연구 성과 창출을 통해 도민의 소득 향상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운영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안됐다.

특히 조례안은 제도 명맥만 유지하는 비효율을 막기 위해 매년 연구 성과를 평가해 우수 연구소를 포상하는 활성화 대책을 신설하는 한편 성과 중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를 조례의 유효기간으로 설정해 향후 제도의 존속 여부와 실효성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이상식 의원은 “그동안 명예연구소 제도는 규정만 존재할 뿐 도정 발전과 도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전부개정은 철저한 성과 평가와 함께 명확한 유효기간을 둬 향후 도정에 꼭 필요한 현장 중심의 우수 시책들이 활발히 제안되고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4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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