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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여름 농산물 원산지 집중단속 돌입… 2주간 위반행위 엄정 조치

전통시장·마트·음식점 등 대상… 거짓 표시·위장 판매 집중 점검

김미숙 기자 2026-06-18 15:42:14




경남도청 전경 (경상남도 제공)



[충청뉴스큐] 경상남도는 여름철 농산물 소비 증가에 대비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 주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통시장, 중·대형마트, 음식점 등 농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경남도와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 또한 시군별 자체 단속도 병행해 원산지표시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원산지 미표시△외국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거나 보관하는 행위△원산지 증명서류 비치 여부 등이다.

특히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원산지 거짓표시와 위장판매 등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형사고발하는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용덕 경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기본사항”이라며 “원산지 거짓표시와 위장판매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유통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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