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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홍성읍,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대면 강좌 개설... 10% 감액 막는다

고령 농업인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이수율 100% 달성 총력

공경미 기자 2026-06-24 08:21:00




홍성읍, 공익직불제 대면교육 강좌 개설 (홍성군 제공)



[충청뉴스큐] 홍성군 홍성읍은 7월 한 달간을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홍성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오는 9월 말까지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 지급되는 만큼 반드시 이수해야 할 준수사항이다.

그동안 홍성읍에서는 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해 공익직불금 신청 시 교육 이수 안내 및 연초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업인 실용교육 안내 등 교육 이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6월 말 기준 교육 대상자 중 48%가 미이수한 상태이다.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온라인 교육이지만 온라인이나 모바일 교육에 익숙하지 못한 고령 농업인은 교육 이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읍에서는 7월 한 달간 대면교육을 실시하고 이와 병행해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자동전화교육을 안내해 교육 이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유철식 홍성읍장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미이수자 현황을 상시 관리해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이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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