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장기간 반복적인 비긴급 119신고로 정상적인 신고접수와 상황관리 업무를 방해한 상습신고자 2명에 대해 형사고발을 추진했다고 24일 밝혔다.
고발 대상자는 긴급상황과 무관한 내용으로 119에 반복 신고하거나 동일·유사한 신고를 장기간 지속해 119종합상황실의 정상적인 신고접수와 상황관리 업무에 지속적인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4년부터 현재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비긴급 119전화 신고를 총 1만3천여 건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5월에는 약 5시간 동안 184건을 신고해 1분 37초마다 1건꼴로 119에 전화를 걸었으며 욕설, 고성, 무응답 등 동일·유사한 신고를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 또한 다매체를 이용해 총 4천9백여 건의 비긴급 신고를 반복했다.
올해에만 2천7백여 건의 문자신고를 접수해 하루 평균 17건 이상 신고를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소방본부는 그동안 해당 신고를 단순 민원으로만 보지 않고 지속적인 계도와 처벌 가능성 안내를 이어왔다.
직접 주거지를 방문해 신고 자제와 올바른 119 이용방법을 안내했으며 경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신고행태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다.
그러나 지속적인 계도와 관계기관 협조에도 동일·유사한 비긴급 신고가 반복되면서 정상적인 119 신고질서를 저해하고 긴급신고 대응체계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해 형사고발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신고 횟수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 반복된 비긴급 신고 지속적인 계도와 처벌 가능성 안내, 현장방문을 통한 신고 자제 요청에도 동일 유사 행위가 계속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비긴급 신고가 반복될 경우 실제 화재, 구조, 구급 등 긴급상황에 대한 신고접수와 상황 판단이 지연될 수 있다.
특히 119종합상황실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신고를 실시 간으로 접수하고 출동 지령과 상황관리를 수행하는 핵심 부서인 만큼, 상습적인 비긴급 신고는 긴급 대응체계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전북소방본부는 앞으로도 상습적인 비긴급 신고에 대해서는 우선 신고행태 개선을 위한 계도를 추진하되, 개선되지 않고 정상적인 119 신고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적극 이행할 방침이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반복적인 비긴급 신고는 긴급상황에 놓인 도민의 소중한 신고 기회를 빼앗는 행위”며 “119 신고질서를 저해하는 상습신고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신뢰받는 119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