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6일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의 일환으로 서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 알뜰폰사가 부담하는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90%로 확대하고 감면 기한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년 후 감면 연장 필요성 재검토
전파사용료는 ‘전파법’에 따라 전파를 이용하는 대가로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중소 알뜰폰사는 올해 50% 감면을 적용받고 있으며 내년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요금이 통신 3사 대비 약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고 △청년·취약계층 등 서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상당수 중소 알뜰폰사가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감면율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중소 알뜰폰사의 원가 부담이 완화되어 저렴한 요금제 출시 등 요금 인하 여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감면율 확대는 하반기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데이터 요금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통신 3사에 우선 적용하기로 한 ‘데이터 안심 옵션’을 알뜰폰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이 밖에도 가계통신비 인하와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알뜰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8월 이전에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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