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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청양군, 탄정지구 등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마무리

탄정지구 외 3개 지구 991필지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공경미 기자 2026-06-29 08:43:58




청양군, 탄정지구 등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마무리 (청양군 제공)



[충청뉴스큐] 청양군이 토지 경계 분쟁을 해결하고 국토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최종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을 마쳤다.

이번에 완료된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은 탄정·락지·광평·양사지구 등 총 4개 지구, 991필지 규모다.

군은 전액 국비로 확보한 1억 8000여만원의 측량비를 투입해 정밀 조사를 진행해 왔다.

지적재조사는 일제강점기 때 낙후된 장비와 기술로 만들어져 실제 경계가 도면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위성측량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지적으로 바로잡는 국가 사업이다.

해당 지구는 지난 2024년 1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약 2년 6개월간의 정밀한 측량 과정을 거쳐 완료됐다.

이번 사업 완료에 따라 실제 점유 현황과 지적도면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했던 토지 경계 분쟁이 없어지고 도면상 도로가 없어 건축 등 개발행위가 불가능했던 이른바 맹지 해소 등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이용 가치 증대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기존보다 면적이 증감된 필지에 대해 후속 절차를 밟는다.

공인 감정평가기관을 통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청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토지소유자들에게 조정금 납부 및 수령 통지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정금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청구하거나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 감사하다”며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등기촉탁 등 남은 행정 절차도 신속히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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