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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단양군, 대강면 두음 광산 관련 소송 승소

법원 “개발행위 조건·원상회복 명령 적법”

서서희 기자 2026-07-01 07:24:53




충청북도 단양군 군청



[충청뉴스큐] 단양군이 대강면 두음리 광산 개발과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군은 채굴계획인가 조건과 불법 개발행위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둘러싸고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한앤지산업개발이 충청북도지사와 단양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원고는 충청북도 채굴계획인가 처분 중 단양군과의 개발행위허가 관련 부관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하는 한편 단양군 불법 개발행위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의 취소를 함께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단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채굴계획인가 당시 부과된 개발행위허가 관련 조건은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인정됐으며 단양군이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내린 원상회복명령 역시 적법한 행정조치로 판단됐다.

앞서 충청북도는 백경이엘씨에 대해 채굴계획을 조건부로 인가하면서 개발행위허가 등 단양군 협의사항 10개 조건을 이행한 이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후 2024년 4월 2일 채굴권자는 한앤지산업개발로 변경됐다.

군은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개발행위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내렸으며 이번 판결로 해당 행정처분의 정당성이 법적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행정청의 조건 부과가 적법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행정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채굴계획인가에 부가된 개발행위허가 관련 조건과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단양군의 원상회복명령은 모두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유지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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