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7.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광역시

울산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대상 확대

7월 1일부터 신청 접수…최대 30만 원 지원

김인섭 기자 2026-07-01 09:39:23




울산광역시 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2026년 창업의 꿈 울산이 이루어 드림’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의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울산시는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연매출액 기준 확대, 매출 감소 요건 폐지 등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7월 1일부터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요건 완화는 경기침체와 고정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넓히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신청 요건을 개선한 것이다.

기존 신청대상은 연매출액 5000만원 이하이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5%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었으나, 연매출액 기준을 1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매출 감소 요건은 폐지한다.

또한 사업자 등록 기준일도 기존 ‘2024년 7월 1일 이전 개업’에서 ‘2025년 1월 1일 이전 개업’ 으로 완화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월 최대 10만원씩 3개월간 최대 3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지원 기반인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요건 완화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임차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포장재 구입비 지원사업,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포장재 구입비 지원은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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