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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관세청, 산업안전 위해물품 불법반입·유통 1,220억 원 상당 적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회피한 분쇄기 69대 적발

양승선 기자 2026-07-03 11:45:45




산업안전 위해물품 불법반입 적발 사례



[충청뉴스큐] 관세청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산업안전 물품의 불법반입과 원산지 둔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35건, 1,220억원 상당의 위해물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자재, 안전·보호장비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➊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용 기자재 등의 불법반입 행위와 ➋저품질의 외국산 물품이 국산으로 둔갑·유통되는 행위를 차단해 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기반을 보호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됐다.

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을 위해 산업현장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입통관·국내 매출입 자료 등을 연계분석히여 단속대상을 선별하고 안전인증을 회피하거나 수입 요건을 허위로 구비하는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밀수·부정수입 등 불법반입 181억원, 국산 둔갑 등 원산지 위반 1,039억원을 적발했다.

대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분쇄기, 방폭모터, 산업용 플랜지 등 산업안전 물품 등을 해외에서 불법반입한 행위를 적발해 관세법 위반으로 수사한 후 검찰에 고발·송치했다.

또한, 국산 둔갑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주요 물품은 철강제품, 태양광 인버터 등이며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변경한 행위는 대외무역법위반으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관세청은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불법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단계에서부터 선별검사 및 수입요건 심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위험정보 수집 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범죄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혐의자뿐만 아니라 범죄와 연결된 유통조직까지 철저히 수사해 발본색원할 계획이다.

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안전 용품의 불법 반입 및 저품질 외국산 기자재의 국산 둔갑 유통은 산업재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간주해 이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과 유통을 철저히 차단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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