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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처, 인도네시아·사우디 공무원 초청…할랄·식품안전 협력 강화

K-푸드 수출 기반 다진다…국내 기업 규제 대응 역량 강화 기대

양승선 기자 2026-07-06 12:38:02




식품안전관리 규정 설명회 포스터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인도네시아·사우디아라비아의 할랄 및 식품안전 규제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식품안전 인적자원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식품안전 인적자원 교류 프로그램은 식약처가 주관하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운영한다. 해외 식품안전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과학적인 식품안전관리 체계와 해썹 운영 경험을 공유해 K-푸드의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체계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 △HACCP 제도 및 스마트 HACCP 운영사례 △식품 기준 및 규격 △식품 표시제도 △우수 식품제조업체 및 수출기업 현장 견학 등이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 의무화에 대비해 우리 기업의 할랄 인증 및 수출 준비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7월 16일에는 국내 식품 수출업체와 관심 업체를 대상으로 ‘인도네시아·사우디아라비아 식품안전관리 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두 나라 정부 관계자가 최신 식품안전관리 규정과 할랄 인증제도, 수입식품 관리 절차 및 최근 규제 동향을 소개하고 국내 식품기업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수출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식품기업은 변화하는 해외 규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가별 수출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할랄 식품시장 진출을 위한 규제 대응 역량도 함께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의 우수한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소개하고 양국과의 식품안전협력 기반을 공고히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K-푸드의 안정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규제기관과의 인적교류 및 정보공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설명회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7월 13일까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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