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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오송역대광로제비앙그랜드센텀, 금연아파트 지정… 4곳 흡연 금지

8월 19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 기대

양승선 기자 2026-07-07 07:24:11




충청북도 청주시 시청



[충청뉴스큐] 청주시 흥덕보건소는 7일 청주시 제78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오송역대광로제비앙그랜드센텀아파트에서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홍정의 흥덕보건소장을 비롯해 보건소 관계자,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오송역대광로제비앙그랜드센텀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흥덕보건소는 금연아파트 지정을 알리기 위해 아파트 내 현판과 현수막을 설치했다.

또한 지난 5월 19일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오는 8월 19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홍정의 흥덕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 확대를 통해 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과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금연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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