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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체납 차량 번호판 1,127대 합동 영치 돌입…조세 정의 실현 박차

지방세·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 집중 단속, 공정한 납세 문화 조성 목표

양승선 기자 2026-07-08 09:35:12




계룡시, 지방세·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실시 (계룡시 제공)



[충청뉴스큐] 충남 계룡시는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지방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합동 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영치는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을 집중 단속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에는 계룡시 세무과와 교통 관련 부서를 비롯해 논산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합동으로 실시한다.

시는 차량번호 자동판독시스템과 휴대용 영치 단말기를 활용해 체납 여부를 실시 간으로 확인하고 체납 유형에 따라 번호판 영치와 현장 납부 안내를 병행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소액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와 함께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적인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안내하는 등 납세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고질·상습 체납 차량과 번호판 미반환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과 공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현재 계룡시의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 713대와 차량 관련 과태료 등 체납 차량 414대 등 총 1127대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고질·상습 체납에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납부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병행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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